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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23.05.07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는 알바도 안되죠?

실업급여 받고 있을때는 하루 알바하는거 세금 3.3프로만 떼는 것도 하면 안되는거죠?

시급이 조금 쎈편이라 금액도 하루를 일해도 넘어가면 안되는 금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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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취업하는 것이 아닌 단기적으로 알바를 한다면 실업인정일에 알바한 일자를

    신고한다면 해당 일자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하루 알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의할점은 일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환수당하고 추가 제재도 받게 되므로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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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 또는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만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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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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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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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또는 소득활동 150만원 이상은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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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알바한 날은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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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일만큼의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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