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대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하기, 2)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일괄조회하기,
3)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금액 확인 및 분배하기, 4)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하기, 5)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