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종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매주 6.5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예컨대 질의의 경우 8시간 *(39시간/40시간)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