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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0

주6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하루 6시간30분 주6일 근무기준 일주일 주휴수당은 얼마죠?

2.저는 주 39시간인데 저보다 더 길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단시간 근로자 되는거 맞나요?

3.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르다고 아는데
제 시간 기준으로 계산 부탁드려요(계산 방식도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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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시급×6.5

    2. 맞습니다.

    3.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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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39시간 근무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8시간 x 39시간 /40시간으로 주휴시간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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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9÷40×8×통상시급"입니다.

    2. 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있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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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종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매주 6.5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예컨대 질의의 경우 8시간 *(39시간/40시간)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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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1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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