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하루 6시간30분 주6일 근무기준 일주일 주휴수당은 얼마죠?
2.저는 주 39시간인데 저보다 더 길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단시간 근로자 되는거 맞나요?
3.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르다고 아는데
제 시간 기준으로 계산 부탁드려요(계산 방식도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시급×6.5
2. 맞습니다.
3. 1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39시간 근무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8시간 x 39시간 /40시간으로 주휴시간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9÷40×8×통상시급"입니다.
2. 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있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종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매주 6.5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예컨대 질의의 경우 8시간 *(39시간/40시간)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1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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