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를 할려면 반드시 집회를 할려는 장소의 해당관청에서만
신고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관청에서는 접수가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인천사랑입니다.
집회신고는 집회할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며 일인 시위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집회 인원중 10프로의 인원은 질서유지원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인원을 보시고 인적사항등을 미리 받으시고 집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