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를 할때 해당 경찰서에 따로 집회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위 할수 있는 시간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짙푸른흰죽지152입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전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