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급여 외 수입있어도 되나요?
Q1. 회사 재직 중에 급여 외 수입이 생길 경우
회사에 따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Q2. 급여 외 수입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쓸 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Q1. 회사 재직 중에 급여 외 수입이 생길 경우
회사에 따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로 회사에 통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급여 외 수입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쓸 때 반영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제공에 관한 대가성 급부인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별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중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전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외 수입이 있더라도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에 반영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재직중 급여외 수입이 있는 경우 회사에 따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쓸때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1. 회사 재직 중에 급여 외 수입이 생길 경우
회사에 따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 말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는 있습니다.
Q2. 급여 외 수입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쓸 때 반영해야 하나요?
>>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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