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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lejc
zslejc22.12.08

재직 중에 급여 외 수입있어도 되나요?

Q1. 회사 재직 중에 급여 외 수입이 생길 경우

회사에 따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Q2. 급여 외 수입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쓸 때 반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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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Q1. 회사 재직 중에 급여 외 수입이 생길 경우

    회사에 따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로 회사에 통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급여 외 수입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쓸 때 반영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제공에 관한 대가성 급부인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별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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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중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전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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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외 수입이 있더라도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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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에 반영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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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재직중 급여외 수입이 있는 경우 회사에 따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쓸때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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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1. 회사 재직 중에 급여 외 수입이 생길 경우

    회사에 따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 말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는 있습니다.

    Q2. 급여 외 수입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쓸 때 반영해야 하나요?

    >>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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