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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7.25

내국인 4대보험가입신고시 문의드립니다~

나이가 65세이상 가입자 4대보험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인걸로아는대

고용보험 산재보험체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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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ㅂ오험 또한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훈련을 지원해주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이므로 연령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취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나이를 불문하고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포함이 아니며 고안직능만 포함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산재건강 3가지 보험 가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가입은 만 18세이상 60세미만까지 가입대상입니다. 60세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고용보험중 실업급여(사업주, 근로자 각각 부담)관련 부분은 부과가 안될 것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사업주만 부담)는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