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 연말정산 반영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통상적으로 매년 연말정산시 50만원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IRP [퇴직연금] 을 가입해서
매년 240만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1. 240만원의 16.5% 는 39만 5000원인데.. 그럼 제가 만약 평상시처럼 올해도 50만원을 토해낸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39만5000원은 차감이될까요?
2. IRP 금액은 25.01~25.12 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3. 연말정산에 알아서 반영되나요? 아니면 제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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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시 납입액의 16.5%가 공제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39만 5천원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차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2) 25년에 납입된 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향후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IRP에 납입한 금액도 조회가 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토해내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2. 네 맞습니다.
3.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