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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희망이23.01.06

이런 조건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0 년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후 자진퇴사를 하고 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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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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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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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2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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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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