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입니다.
저번달 이맘때 즈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한 친구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근무한 이후로 즉석식품(치킨, 핫도그 등 직접 튀겨먹는 음식)의 재고가 몇개씩 어긋나는 겁니다.
이상해서 그 학생에게 직접 물어보니 본인이 조리하면서 하나씩 더 튀겨서 몰래 먹었다는군요.
하지만 처음이니만큼 주의만 주고, 상품 판매가가 아닌 재료 원가만큼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대시간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에 아이스크림 원액을 확인해보니 판매량에 비해 너무 많은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물어보니, 그 학생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정량보다 많이 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도 찜찜하여 CCTV를 확인해보니, 그 학생이 몇 번이고 결제를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뽑아서 먹더군요.
분명히 처음에 경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전취식을 하는 것을 보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 학생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려는데, 이 경우에 횡령죄에 해당되는지와, 실형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