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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벌새52
깍듯한벌새5222.08.13

편의점 즉석식품 횡령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편의점 점주입니다.




저번달 이맘때 즈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한 친구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근무한 이후로 즉석식품(치킨, 핫도그 등 직접 튀겨먹는 음식)의 재고가 몇개씩 어긋나는 겁니다.




이상해서 그 학생에게 직접 물어보니 본인이 조리하면서 하나씩 더 튀겨서 몰래 먹었다는군요.


하지만 처음이니만큼 주의만 주고, 상품 판매가가 아닌 재료 원가만큼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대시간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에 아이스크림 원액을 확인해보니 판매량에 비해 너무 많은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물어보니, 그 학생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정량보다 많이 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도 찜찜하여 CCTV를 확인해보니, 그 학생이 몇 번이고 결제를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뽑아서 먹더군요.




분명히 처음에 경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전취식을 하는 것을 보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 학생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려는데, 이 경우에 횡령죄에 해당되는지와, 실형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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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나 그정도 행위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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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정도만으로는 형사 고소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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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 않고 이용한 부분은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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