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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칼새21
현명한칼새2122.07.03

편의점 알바 폐기 횡령 처벌 가능한가요?

편의점 알바로 고용한 친구가 일한지 이제 2주 됐습니다.

고용할 당시 본인 시간대 나오는 폐기나, 이전에 있던 폐기 제품들 끼니 해결할 정도로 한두개 먹는 건 상관 없다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걸고 넘어질 생각은 없었으나

이친구가 근무태만에 근무 한시간 전 대뜸 그만둔다고 근무도 펑크냈고요… 뭔가 이상해 씨씨티비 돌려보니 근무 시간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폐기도 시간 전에 찍은 뒤, 친구들을 편의점 창고까지 데려가 폐기 제품을 손에 한아름 안겨주고 보냈습니다.

애초에 폐기 제품은 저희 근무자들 위해 먹으라 한 것이고요, 친구들이 무단으로 창고에 들어가고 폐기를 친구들이 임의대로 가져간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혹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괘씸해서 아무래도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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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하기는 것으로 확정된 있는 제품을 친구에게 준 경우, 행위자는 폐기로 자신이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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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위의 사안을 가지고 재산 범죄 (횡령 등)를 물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 과 별개로 관련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하고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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