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했을때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2년 최저임금반영하면 최소임금이 어떻게 될까요?,???????여기저기 검색해서나오는게 다 다르네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1,914,440원 입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2,010,58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하면 월 1,914,440원이 적용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라면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여는 1,914,44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월 1,914,44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한달 월급의 경우 몇시간 일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근로자 월~금 9:00-18:00(1시간 휴게)로 일하는 경우 한달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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