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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다슬기281
귀한다슬기28122.10.09

최저임금으로 했을때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2년 최저임금반영하면 최소임금이 어떻게 될까요?,???????여기저기 검색해서나오는게 다 다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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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1,914,440원 입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2,010,58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하면 월 1,914,440원이 적용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라면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여는 1,914,4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월 1,914,44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한달 월급의 경우 몇시간 일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근로자 월~금 9:00-18:00(1시간 휴게)로 일하는 경우 한달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1,914,440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