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중에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옵션비 등등 합하여 약 8300만원 사용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전 분양권 공동명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김니다.
*현재 상황*
1. 혼인 신고 X
2. 사용금액
남편-계약자(증여인): 약 4150만원(50%)
아내-수증인: 약 4150만원(50%)
아내의 통장으로 돈을 모아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사용 금액은 위와같이 반반정도 됩니다.
*이 때 공동명의 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낸 돈이 반반이라 명의를 반씩 하면 혹시 증여세가 없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명의를 미루고 중도금대출까지는 남편 명의로 진행, 잔금치루기 전에 혼인신고 하여 공동명의로 바꿀까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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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금이 5:5로 들어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예비 신부님이 실제로 계약금의 절반을 부담 했으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습니다.
분양권 취득시점에 공동명의로 하셔도 증여세 과세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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