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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표범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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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중에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옵션비 등등 합하여 약 8300만원 사용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전 분양권 공동명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김니다.

*현재 상황*

1. 혼인 신고 X

2. 사용금액

남편-계약자(증여인): 약 4150만원(50%)

아내-수증인: 약 4150만원(50%)

아내의 통장으로 돈을 모아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사용 금액은 위와같이 반반정도 됩니다.

*이 때 공동명의 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낸 돈이 반반이라 명의를 반씩 하면 혹시 증여세가 없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명의를 미루고 중도금대출까지는 남편 명의로 진행, 잔금치루기 전에 혼인신고 하여 공동명의로 바꿀까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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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금이 5:5로 들어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예비 신부님이 실제로 계약금의 절반을 부담 했으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습니다.

      분양권 취득시점에 공동명의로 하셔도 증여세 과세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