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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귀뚜라미156
팔팔한귀뚜라미15621.03.14

놓친 면말정산 신청기간?

5월에 돌려받는 놓친 연말정산 을 외손주가 조부모님의

인적공제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무엇인지랑

언제 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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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일부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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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놓친 공제내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5년 이내 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여유가 있으나 놓친 내용이 있다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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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모님의 2020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시거나,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이므로 다른 분의 인적공제에 포함된 것이 아닌 이상 공제가능하십니다. 만 70세가 넘는 경로우대자(49.12.31이전 출생자)의 경우 인당 100만원을 추가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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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손주가 조부모님을 인적공제 받는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조부모님이 연말정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만 맞으시다면 공제가능합니다.

    2월연말정산에 조부모님을 포함하지 못하셨다면 5월 종소세확정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에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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