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놓친 공제내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5년 이내 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여유가 있으나 놓친 내용이 있다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모님의 2020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시거나,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이므로 다른 분의 인적공제에 포함된 것이 아닌 이상 공제가능하십니다. 만 70세가 넘는 경로우대자(49.12.31이전 출생자)의 경우 인당 100만원을 추가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