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첫 계약기간이 4개월이고 재계약이나 계약연장 동의를 하면 11개월 계약연장인데 만약 첫 4개월 계약 후 동의를 안하거나 어떠한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동의없이 계약 해지해버린 경우에만 해당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