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 종료 후 실업 급여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첫 계약기간이 4개월이고 재계약이나 계약연장 동의를 하면 11개월 계약연장인데 만약 첫 4개월 계약 후 동의를 안하거나 어떠한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동의없이 계약 해지해버린 경우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나,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불리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 체결을 제안 시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는데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청없이 자연스럽게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시하였음에도 거부하였다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인정이 가능하며,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계약 종료 시 종료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의 재계약 거부 등 회사가 계약의 종료 의사가 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 만료 시에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 충족 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직 기간 종료 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 퇴사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근로자는 계약연장, 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 질문자님의 의지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첫 계약기간이 4개월이고 재계약이나 계약연장 동의를 하면 11개월 계약연장인데 만약 첫 4개월 계약 후 동의를 안하거나 어떠한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동의없이 계약 해지해버린 경우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사유이나, 재계약거부로 인한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의필요없이 계약상 별도의사표시없으면 종료된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만료 통보서를 준경우 등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개월 근무한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첫 계약기간이 4개월이고 재계약이나 계약연장 동의를 하면 11개월 계약연장인데 만약 첫 4개월 계약 후 동의를 안하거나 어떠한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동의없이 계약 해지해버린 경우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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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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