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멋진여우39
멋진여우3921.08.22

특수폭행에 정당방위시 합의가능한가요?

옆집에서 새벽에 주취난동 소음으로 다른집에서 112신고가 되어 처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고성방가로 복도까지 나와 소음을 못참고 밖에 나와 조용히 해달라고 언쟁하는 도중 나이든 옆집 주취자 아저씨가 지팡이로 다리를 때려 피가 나는 폭행을 당하였고 계속되는 지팡이질로 방어차원에서 지팡이를 잡고 대치하였는데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고 친형이 도와주어 주취자 옆집아저씨 지팡이를 뺏으면서 옆집아저씨가 넘어지게 되었는데

1. 이럴경우 특수폭행에 해당되는가요?

2.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준비해야 것은 무엇인가요?

3. 위와같은 사례에서 합의할 때는 불기소처분 되나요?

아니면 합의하더라도 기소처리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형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특수폭행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방어차원에서 이루어진 유형력행사였다는 점에 대한 설명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합의를 했다고 하여 곧바로 불기소처분이 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2인 이상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특수폭행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한하여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위의 경우 상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특수폭행으로 볼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