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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26
화사한사슴2622.03.07

쌍방 경미한폭행후 처벌관련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얼마전 친구와술을마시고 귀가중 평소층간소음이로 시비가있던집사람들과 시비가붙었습니다 상대방측 새벽소음이너무심해 몇번마찰이있던상태인대 양쪽모두 취해있어서인지 시비가 좀심해져서 폭행까지가게됬고요 저희쪽에서 먼저 뺨? 머리통? 그쪽을 딱한대쳣구요 상대방이경찰에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는그사이에 감정이더격해저서 이번에는상대방이 주먹을휘두르고 서로 3~4대가량 주먹이오간듯합니다 상해는아무도입지않았고요 다들만취상태에 상대측 친구들이 말리면서 거의 주먹이들어가지않았습니다 모두 피해상황없음인상태로 지구대에가게됬고 거기서 상대측이 폭행으로고소하겠다하고 저희도맞고소 하겠다해서 어찌어찌 경찰서로 가게되고 너무취해있어서 일단 신원보증인 출도후 귀가조치되었습니다 다음날 술에서깨고 상대방 집으로방문후 어찌하실생각이냐 물으니 상대방도 저희두 너무취해있었고 다친사람 한명두없고 서로쌍방 이므로(모든장면이 블랙박스에찍혓습니다) 매일오고가며볼텐대 좋게끝내자고해서 서로사과하고 끝내자고했습니다 물론아직 소장접수조차안되있구 서로조서도 쓰기전이고요 여기서질문이 이런상황에서도 폭행에대한 벌금이나오고 기록이생길까요?? 조서는 쓰러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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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쌍방 폭행에 불과한 경우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하시면 양 당사자 모두 불기소처분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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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호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시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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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더이상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쌍방폭행이며 단순폭행으로 상호간에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은 되지 않고 더 이상 사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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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법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쌍방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하여 알리면 그대로 종결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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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서로 고소 의사를 밝힌 이상 입건이 상호 되었을 것이나 조사시에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양측이 밝히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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