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아랫집에서 남녀끼리 큰 싸움이 나고 물건들을 다 집어던졌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내려가서 주의를 줬는데도
한시간여 상황이 지속되었고
다시 한번 더 내려가면서 싸움이 커졌습니다
벨누르고 새벽에 밖에서 이야기하면 다른 집이 시끄러워지니
신발벗는 곳까지 들어가서 현관문을 닫았다는데 상대방이 주거칩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이게 주거칩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과정에서 상대방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절을 했음에도 신발벗는 곳까지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칩임이 될 수있겠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로까지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