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은 저의 거래처입니다.고소 내용은 특정월에 진행 해 주기로 한 광고를 제가 진행 해 주지 않아 광고 금액 전체 환불을 요구 했고 제가 응하지 않아 고소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내용은 1년 정도 정상 거래를 진행 했고 고소한 특정월에도 일부 광고를 진행 해 주다가 제가 형편이 안돼서 일부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형편이 안되어 다달이 변제를 하겠다고 했으나 거래처에서는 기다릴수 없으니 고소를 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제시한 사실만을 갖고는 형사 고소를 위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무불이행 즉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점에서 대금의 반환 청구 대상으로 민사상 소제기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