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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콜리194
멋쩍은콜리19421.10.18

전세와 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일인 2022년 1월 말 입니다. 저번달에 계약 갱신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구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한다는 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만약 만료일이 다되어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만료일자에 못 받을까봐 걱정되어서,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게 있을까요?(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임대인은 전세낀 매물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자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는 서로 아예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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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압류 등을 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대출총액측면에서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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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계약기간이 종료된 다고 하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찾거나,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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