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와 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일인 2022년 1월 말 입니다. 저번달에 계약 갱신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구요,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한다는 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만약 만료일이 다되어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만료일자에 못 받을까봐 걱정되어서,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게 있을까요?(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임대인은 전세낀 매물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자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는 서로 아예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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