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만약 이중취업을 하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