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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뱀눈새206
훌륭한뱀눈새20624.04.01

퇴사 전 다른회사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4월19일까지만 회사를 나오고 잔여연차를 사용해서 실제 퇴사일은 4월30일인데,

4월22일부터 다른회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보험은 이중으로 잡히는거죠?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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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회사에 동시에 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뭘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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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양쪽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중 가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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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건강, 연금은 이직하는 사업장 첫달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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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만약 이중취업을 하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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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일 이전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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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2. 이중 취업을 금하고 있다면 입/퇴사일을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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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중복하여 가입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하는 사업장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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