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중가입에 관하여 요청드립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 실제 퇴사일이 02/28일이고 서류상 퇴사일이 03/21일(연차소진)인데
이직할 회사가 03/04일부터 근무입니다.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나 안좋은게 있을까요?
+추가 현재회사에서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려고하니 우리회사는 그렇게 지급안한다고합니다 연차소진으로 준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이중가입에 대해서 별도의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하기실 원한다면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이중가입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 실제 퇴사일이 02/28일이고 서류상 퇴사일이 03/21일(연차소진)인데
이직할 회사가 03/04일부터 근무입니다.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나 안좋은게 있을까요?
+추가 현재회사에서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려고하니 우리회사는 그렇게 지급안한다고합니다 연차소진으로 준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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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하게 되면, 건강,연금을 더 낼 수 있으니 그런 점이 불이익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차수당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에는 이중 취업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겹치는 기간에 이직 전 회사의 신고 급여가 더 높을 경우 이직하는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반려되겠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 등을 시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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