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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잠자리93
섹시한잠자리9322.02.17

4대보험 2중가입에 관하여 요청드립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 실제 퇴사일이 02/28일이고 서류상 퇴사일이 03/21일(연차소진)인데

이직할 회사가 03/04일부터 근무입니다.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나 안좋은게 있을까요?

+추가 현재회사에서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려고하니 우리회사는 그렇게 지급안한다고합니다 연차소진으로 준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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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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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중가입에 대해서 별도의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하기실 원한다면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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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이중가입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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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 실제 퇴사일이 02/28일이고 서류상 퇴사일이 03/21일(연차소진)인데

    이직할 회사가 03/04일부터 근무입니다.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나 안좋은게 있을까요?

    +추가 현재회사에서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려고하니 우리회사는 그렇게 지급안한다고합니다 연차소진으로 준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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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가입하게 되면, 건강,연금을 더 낼 수 있으니 그런 점이 불이익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차수당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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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에는 이중 취업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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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겹치는 기간에 이직 전 회사의 신고 급여가 더 높을 경우 이직하는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반려되겠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 등을 시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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