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바닥 배관이 터져 물바다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퇴근하고 오니 전세들어 살고 있는 빌라 원룸에 바닥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공사하는 동안 일단 같은 건물 다른 방에서 살다가 공사 끝나면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로 짐은 옮겼는데요,
제가 상황이
1. 전세 계약(2년)은 만료되었고, 제가 만료 전에 재계약은 어떻게 할거냐 물어봤었는데, 따로 조건 변경 없이 그냥 이대로 살으라고 해서, 몇달째 그냥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비는 월에 만원 더 올려달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고 2년 더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
2. 건물주는 전세는 그만하고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전세 그만하고 월세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한겨울에 갑자기 쫒겨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건물주는 전세입주자를 쫒아내고 월세입주자를 받고 싶어 호시탐탐 노리는데, 만약에 제 원래 방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랑 그 방 월세계약을 해버릴 수도 있을까요? 그럼 저는 갈곳을 잃게 되는데 좀 불안합니다.
3. 묵시적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제가 계속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가스, 전기, 수도 등을 임의로 끊어버리는 등 괴롭힘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 하는 부분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 만료전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기초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2.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이상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민사로 가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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