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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딱따구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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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전세집 바닥 배관이 터져 물바다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퇴근하고 오니 전세들어 살고 있는 빌라 원룸에 바닥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공사하는 동안 일단 같은 건물 다른 방에서 살다가 공사 끝나면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로 짐은 옮겼는데요,

제가 상황이

1. 전세 계약(2년)은 만료되었고, 제가 만료 전에 재계약은 어떻게 할거냐 물어봤었는데, 따로 조건 변경 없이 그냥 이대로 살으라고 해서, 몇달째 그냥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비는 월에 만원 더 올려달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고 2년 더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

2. 건물주는 전세는 그만하고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전세 그만하고 월세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한겨울에 갑자기 쫒겨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건물주는 전세입주자를 쫒아내고 월세입주자를 받고 싶어 호시탐탐 노리는데, 만약에 제 원래 방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랑 그 방 월세계약을 해버릴 수도 있을까요? 그럼 저는 갈곳을 잃게 되는데 좀 불안합니다.

3. 묵시적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제가 계속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가스, 전기, 수도 등을 임의로 끊어버리는 등 괴롭힘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 하는 부분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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