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종삭제후 해야하는것들질문
법인학원 운영을했었고 업종 소프트웨어,교육프로그램,학원 등록되어있었음 현재 학원은 운영하지않아서 학원은 삭제했고 다른업종사업은 계속 진행중이여서 등록되어있음
질문
1.법인대출이있고 계속 갚아나가고있는중인데요 만약 대출 처음서류작성?했을당시 업종을 학원으로 하고 대출을받았을경우 은행가서 업종삭제한것을 알려야하나요??
2.4대험가입시 업종을 학원으로해서 가입을했으면 지금현재 등록되어있는 업종으로 변경신고해야하나요??
3.세무사를통해사 주주지분율,주주명부 변경을했고 거래하고있는 법무사쪽에도 변경된사실을알렸눈데요 또 변경된 사실을알리거나 신고?해야하는것이있나요??
단순히 업종삭제시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하면된다고해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만했는데 업종변경된사실을 안 알리면 과태료나오는게있나요??나중에문제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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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나 주주명부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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