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조회는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한정적이므로 자세한 진행사항은 담당 수사관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만약 상대방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이 진행된다면, 위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은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은 있으나, 청구 금액 등이 민사소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인에게 관련 처분 등이 통지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형사사법포털 등의 가입을 통하여 사건 번호나 본인에게 온 통지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