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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꾀꼬리238
검붉은꾀꼬리23821.03.21

형사고발 후 진행사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2020년에 민사승소후 채무자가 아무 반응이 없어서

사기로 형사고발도 했는데요

담당형사가 진행사항을 얘기안해주시네요.. 어디서 조회가능한가요?

그래도 형사고소하고 몇달있으니깐 채무자가 연락이 오긴했는데요 매달 얼마씩 줄테니 고소취하좀 해달라고 하는데

취하하면 다시 잠수탈거 같고...

형사고소도 승소(?)하면 별도로 지급 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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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조회는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한정적이므로 자세한 진행사항은 담당 수사관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만약 상대방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이 진행된다면, 위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은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은 있으나, 청구 금액 등이 민사소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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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인에게 관련 처분 등이 통지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형사사법포털 등의 가입을 통하여 사건 번호나 본인에게 온 통지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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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형사고소한후 형사입건되었다면 경찰서 담당조사관을 통해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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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고발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진행상황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에서 상대방의 유죄가 인정되면 비교적 쉽게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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