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조회는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한정적이므로 자세한 진행사항은 담당 수사관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만약 상대방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이 진행된다면, 위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은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은 있으나, 청구 금액 등이 민사소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