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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4

중대재해법이 확대되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올해들어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었잖아요.

그럼 5인 이상 사업장(카페, 시당 등도)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또 중대재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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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 확대시행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겠으며, 중대재해의 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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