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확대되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올해들어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었잖아요.
그럼 5인 이상 사업장(카페, 시당 등도)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또 중대재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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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 확대시행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겠으며, 중대재해의 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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