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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30

중대 재해 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중대지에 처벌법이 5인 이상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중대재해 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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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사업주, 사업경영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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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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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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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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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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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사항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율만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부분도 고려하여 규정 정비 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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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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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전면 적용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법상 규정된 회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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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회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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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어 24.1.26.까지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만 이행하면 되었습니다.

    2. 그런데, 24.1.27.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도 전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게 되어 각 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해 졌습니다.

    3.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이행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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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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