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어 24.1.26.까지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만 이행하면 되었습니다.
2. 그런데, 24.1.27.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도 전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게 되어 각 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해 졌습니다.
3.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이행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