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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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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게 맞는가요?

요즘에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터지면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이 온국민의 관심사항인것 같아요. 그런데 5인이상 모든사업장이 적용대상이라는데 맞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맞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요즘에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터지면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이 온국민의 관심사항인것 같아요. 그런데 5인이상 모든사업장이 적용대상이라는데 맞는가요?

    >> 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현행 법령 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중처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