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법에 관해 질문있어요
5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ㅇ소든 사업자 서비스업 포함해서 중대 재해법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만약 식당 같은경우 5인 이상이여도 중대 재해법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ㆍ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해 하면 됩니다. 식당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2024년 1월 27일 부)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식당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에 관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식당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식당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입니다.
개인사업주가 처벌대상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므로
식당같은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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