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 재해법에 관해 질문있어요

5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ㅇ소든 사업자 서비스업 포함해서 중대 재해법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만약 식당 같은경우 5인 이상이여도 중대 재해법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ㆍ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해 하면 됩니다. 식당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2024년 1월 27일 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식당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에 관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식당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식당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입니다.

      개인사업주가 처벌대상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므로

      식당같은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