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 중도입사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시 금액은
23년 7월 전직장 1500만원 보수총액
23년 현직장 8월 입사 하여 12월까지 1500만원 보수총액 인경우 ,
현직장에서 보수총액신고시
해당근로자는 전직장에서 건강보험 퇴직정산이 끝났기때문에
현직장 근무개월수와 1500만원만 신고하면 되는거죠?
그럼 이분은 24년 4월에 전직장 보수총액+ 현직장 신고된 보수총액= 합산금액으로 보험료가 확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 전직장 1500만원 보수총액
23년 현직장 8월 입사 하여 12월까지 1500만원 보수총액 인경우 ,
현직장에서 보수총액신고시
해당근로자는 전직장에서 건강보험 퇴직정산이 끝났기때문에
현직장 근무개월수와 1500만원만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지급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현 직장에서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향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