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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전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입력법 문의드립니다

22년 4월 입사, 23년 5월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법 문의드립니다.

22년 종전근무지 소득부분 제외 후 현근무지 총액과 근무개월 무시하고

현근무지 총액과 근무개월만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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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종전근무지 소득부분 제외 후 현근무지 총액과 근무개월 무시하고 현근무지 총액과 근무개월만 넣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시 이전 회사의 내용을 합쳐서 기재하지 않습니다. 현 근무지의 총액과 근무개월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퇴사월이 속한 달의 급여총액 및 해당 급여가 지급된 개월 수를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 입사 시 1~6월금액 / 7~12월 금액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기재하시어 신고하셔야 하며

      건강보험은 22년 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종전근무지에서 상실신고를 하고 현근무지로 옮겼다면 기재를 안하여도 상관없지만,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장이었다면 총액 모두 넣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