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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젤예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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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져서 해고당하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해고당했는데 그동안 근무하면서 지급받지못했던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회사에서 못받는금액 대신지급해준다는 대지급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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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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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 받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뒤에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는 최종 3월의 임금과 3년의 퇴직금만을 보전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체불임금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등을 받아 신청하거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고

    체불임금 확인원이 나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