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서 해고당하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해고당했는데 그동안 근무하면서 지급받지못했던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회사에서 못받는금액 대신지급해준다는 대지급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 받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뒤에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는 최종 3월의 임금과 3년의 퇴직금만을 보전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체불임금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등을 받아 신청하거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고
체불임금 확인원이 나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