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형제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경우에
1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9천만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