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거래 증여세 질문입니다 ?...

제가 동생 통장으로 1억을 입금하게 되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형제간의 얼마까지 거래해야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제가 동생통장으로 1억을 빌려줬어요 이경우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형제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경우에

    1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9천만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은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친족(형제)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빌려주는 것은 증여거래가 아닌 대여거래이므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춰 놓으신다면 추후 소명요청 시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