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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복어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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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수입공산품 판매시 표기사항 알려주세요.

이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에 이은 질문인데요.


일회용 면도기는 수입 금액에 따라 수입 진행하면 되는걸로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입 통관 후에 판매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화장품 및 향수를 수입하고 있어서 표기내용 등은 잘 알고 있는데 공산품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일회용 수입 면도기이며 영어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한국에서 판매시 판매표기항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표기사항을 스티커로 인쇄해서 붙이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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