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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복어176
쿨한복어17623.10.20

수입공산품 판매시 표기사항 알려주세요.

이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에 이은 질문인데요.


일회용 면도기는 수입 금액에 따라 수입 진행하면 되는걸로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입 통관 후에 판매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화장품 및 향수를 수입하고 있어서 표기내용 등은 잘 알고 있는데 공산품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일회용 수입 면도기이며 영어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한국에서 판매시 판매표기항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표기사항을 스티커로 인쇄해서 붙이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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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면도기의 경우 Made in 원산지 등으로 원산지표시 외에도 아래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스티커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의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표시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2.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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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기 및 기본사항 표기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식약청 안내사항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fdazzang&logNo=220610352675&proxyReferer=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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