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용어에 대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무순위공급으로 아파트가 나와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무순위공급 건이다 보니 계약금(20%, 약 1억원)을 계약시 내고, 한달 안에 잔금(80%, 4억원)을 내야하는 된다고 하네요.
통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실거주 2년 후 전매가능 등 조건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해당 아파트는 이미 완공된 상태라 입주가 즉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현재 융통가능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대출도 거의 풀이 상황이라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금만 납부 후 바로 전세세입자를 구해서(잔금 납부일 전까지 구한다는 가정) 전세금을 통해 아파트 잔금을 치루는 것도 가능한가요?
공고문에 보니 "입주자로 선전된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행위 금지" 라고 적혀 있는데, (질문)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친 뒤, 즉시 매도 또는 위와 같이 전세세입자를 구해서 잔금 치루는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식이 없다보니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주어들은 정보들 위주로 질문드리다보니 허접한 질문을 드려 죄송하네요. 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