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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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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 피디님 교통사고 관련 질문 올립니다.

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시세끼 피디님이 교통사고 나셨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출퇴근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PD(피디), 아나운서, 방송작가, 방송스탭. 방송국과 프리랜서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 분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택등(주거)와 회사등(취업장소)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유족급여등 산재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