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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부엉이137
쌈박한부엉이13723.10.26

프리랜서 소득 신고 관련하여 문의남깁니다.

남편이 간이사업자인데 아내분을 프리랜서로 넣으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일용직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내분도 신고를 해야하는거죠?

아내도 소득이 생기게 되어 신고를 해야하는거면 카드사용을 각각 (아내,남편)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남편카드로 같이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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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이름은 기재하되, 실제 수입이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수입이 없으면 소득신고도 없습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이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및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로 인정받을 것이고, (사용카드와 관계없이) 아니라면 인정받지 못할것입니다. 따라서 카드주는 중요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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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인을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

    소득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부인이 해당 사업자에게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지 관련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부인을 3.3% 원천징수 대상 대상 사업소득으

    로 지급하는 경우 아내는 사업소득이

    발새하게 됨으로 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향후소득세 신고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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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이므로 5월 종소세 신고하시는게 맞으시고

    단순경비율 적용되시면 카드사용 각자 않하셔도 되나

    기준경비율 적용되실때는 장부작성 신고하시는게 유리하니 각자 카드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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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각자 카드는 각자 지출하시면 됩니다. 아내분께서는 본인 카드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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