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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만원 짜리 상.하차 알바 산재처리 되나요

컨테이너. 짐상하차 일이나. 택배 상하차 일은 시급이 아주 많다고 들었는데. 알바로 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 될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 가입하고 근로 중 다치는 경우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 10만원 일용직 근로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으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 도중 부상 등을 당했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하더라도 산재 가입이 의무이므로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한다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하는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하실 때 근로계약서 작성 등 필수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입사 당일이어도),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하차 알바를 하루만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는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일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므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