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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4

아르바이트에서 다쳐도 산채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하다가 다칠 수가 있잖아여? 특히 음식점이나, 택배알바 등등..그럴 때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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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하다가 다칠 수가 있잖아여? 특히 음식점이나, 택배알바 등등..그럴 때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여? 궁금합니다.

    -> 업무상 재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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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치는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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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모든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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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라면 일하다가 업무상 이유로 다칠 경우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라면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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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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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은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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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고용보험 필수)에 가입한 뒤, 산재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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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부상이나 질병등이 발생하였다면 알바든 일용직이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를 받기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다 다쳤다는 업무기인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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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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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되면 산재처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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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도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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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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