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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답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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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다치면 산재 처리 되나요???

알바 중 다치면 산재 처리 되나요?

아르바이트 중에 다쳤을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사장님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 즉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주에게는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산재 승인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