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택배 배송하는 도급제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르바이트보다 도급제가 돈을 더 많이받는다고
도급제로 일을 해라고 하는데 그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택배 배송하는 도급제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건별로 수수료를 받는 겨웅라면 근로자라 보기 어려운 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별로 시급을 책정받는 경우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간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체결하는 도급제 아르바이트? 계약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지만, 실제 일하는 관계가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시는 계약의 내용이 정확히 근로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지표를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