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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7.14

도급제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택배 배송하는 도급제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르바이트보다 도급제가 돈을 더 많이받는다고

도급제로 일을 해라고 하는데 그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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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택배 배송하는 도급제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건별로 수수료를 받는 겨웅라면 근로자라 보기 어려운 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별로 시급을 책정받는 경우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간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체결하는 도급제 아르바이트? 계약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지만, 실제 일하는 관계가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시는 계약의 내용이 정확히 근로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지표를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