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사망 오보 연극협회 사과
많이 본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와일드한거북이165
와일드한거북이165

차대차 경미한 접촉 사고 이후 대인 접수 기간 질문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 입니다.

상대방이 사고 다음날 입원 했습니다.

저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대인 접수까지 할 생각 없었고, 좋게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상당히 괘씸합니다.

경찰 의견으로 쌍방 과실로 보여지며 마디모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사고 발생 날 기준으로 대인 접수 기간이 있는지?

2. 뒤 늦게라도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받아주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 발생 날 기준으로 대인 접수 기간이 있는지?

      : 사고 발생날 기준으로 대인접수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 뒤 늦게라도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받아주는지?

      : 대인접수 기간은 위와 같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대인접수라는 것이 상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고이후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것은 일정기간 경과후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1. 상해를 입은 것이 맞는지

      2. 해당 상해가 해당사고로 인한 것인지

      3. 경찰서 조사시에도 상해를 주장하지 않던 상해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의 분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은 상기를 토대로 상해없음 또는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