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와일드한거북이165
와일드한거북이16523.09.25

차대차 경미한 접촉 사고 이후 대인 접수 기간 질문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 입니다.

상대방이 사고 다음날 입원 했습니다.

저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대인 접수까지 할 생각 없었고, 좋게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상당히 괘씸합니다.

경찰 의견으로 쌍방 과실로 보여지며 마디모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사고 발생 날 기준으로 대인 접수 기간이 있는지?

2. 뒤 늦게라도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받아주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 발생 날 기준으로 대인 접수 기간이 있는지?

    : 사고 발생날 기준으로 대인접수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 뒤 늦게라도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받아주는지?

    : 대인접수 기간은 위와 같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대인접수라는 것이 상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고이후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것은 일정기간 경과후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1. 상해를 입은 것이 맞는지

    2. 해당 상해가 해당사고로 인한 것인지

    3. 경찰서 조사시에도 상해를 주장하지 않던 상해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의 분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은 상기를 토대로 상해없음 또는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