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경미한 접촉 사고 이후 대인 접수 기간 질문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 입니다.
상대방이 사고 다음날 입원 했습니다.
저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대인 접수까지 할 생각 없었고, 좋게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상당히 괘씸합니다.
경찰 의견으로 쌍방 과실로 보여지며 마디모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사고 발생 날 기준으로 대인 접수 기간이 있는지?
2. 뒤 늦게라도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받아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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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 발생 날 기준으로 대인 접수 기간이 있는지?
: 사고 발생날 기준으로 대인접수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 뒤 늦게라도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받아주는지?
: 대인접수 기간은 위와 같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대인접수라는 것이 상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고이후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것은 일정기간 경과후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1. 상해를 입은 것이 맞는지
2. 해당 상해가 해당사고로 인한 것인지
3. 경찰서 조사시에도 상해를 주장하지 않던 상해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의 분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은 상기를 토대로 상해없음 또는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