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1달을 평균해서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의 경우 특별히 지급하기로 사업주와 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수당)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