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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47
근면한가재4721.01.17

알바 시 주 15시간 이하 근무시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

알바할 때 주 15시간 이하 근무시 주휴 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 그럼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못 받는 건가요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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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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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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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일)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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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1달을 평균해서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의 경우 특별히 지급하기로 사업주와 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수당)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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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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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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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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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발생 요건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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