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애견 의류를 팔 예정입니다. 도소매가 아닌 직접 디자인해 작업지시서 토대로 공장을 통해 발주 후 파는 형태는 제조업에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OEM 제조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luxuryjh72/2222191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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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하신 것처럼 발주 후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애견 의류를 디자인하여 제조 후 판매시에는 제조/의류(181211)
코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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