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관련 협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2월22일 와디즈펀딩에서 사기제품을 파는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22일 판매자에게 1:1메세지로 과대광고 사기라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22일 판매자는 사기가 아니라고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22일 저는 사이버렉카에 사기제보를 하겠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판매자가 전화가와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족 스러운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검토후에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서로 싸우지도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 후 갑자기 연락을해도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환불거부를 주장했습니다.
구매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와디즈펀팅 자체 팀에서 판매자가 과대광고 사기라는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도 동의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잘못이 없다고 환불 거부를 했습니다.
와디즈팀에서는 판매자 혼자만의 의견이라고 환불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결국 환불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환불을 받았습니다.
2023 8월말에 갑자기 고소접수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갑자기 저에게 사이버렉카에 대한것으로 협박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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