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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비쿠냐192
위용있는비쿠냐19224.02.16

?급여일 변경으로 인한 차익금 궁금합니다!!!!

원래 급여일이 1. 25일-> 30일

2.30일->5일

5일->15일로 변경이 3번정도 되었습니다

월급날짜가 변경되면서 차액금이 발생하였을텐데 한번도 재대로 정산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

1.번2번3번 다 차액금을 줘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차액금을 계속해서 주지 않고 있고

다음달에 월급날짜를 다시 15일->5일 날짜로 변경하여주니 차익금은 없다고 회사측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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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짜를 변경할 때 근로자와 합의했다면 어떤 돈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원래 월급날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지급한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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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차익금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급여일 변경에 따라 이자를 더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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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지급일 뿐만 아니라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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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 기준기간은 서로 별개입니다. 기준기간이 그대로면 차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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