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반면에, '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적격성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습이 아닌 시용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나,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