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입니다.
신규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올리기 전 직원 복지 차원으로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사용을 위해 가설건축물 주차부스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1년 미만인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설치한 경우 집기비품 또는 시설장치 등으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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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중요치 않다면 소모품비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되며, 금액적 중요성이 있을 경우 비품 등으로 처리하고 감가비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