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 부지 내 주차선을 임의로 그려도 되나요?
기존 소규모일 때 별도로 주차선없이 암묵적으로 자기자리를 잡아 주차해왔는데요
직원이 많아지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직원들이 여기저기 아무렇게 주차를 해서요
임의로 주차선을 그려도 될까요?
사업자인 제가 토지주이자 건물주 입니다
법률
기존 소규모일 때 별도로 주차선없이 암묵적으로 자기자리를 잡아 주차해왔는데요
직원이 많아지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직원들이 여기저기 아무렇게 주차를 해서요
임의로 주차선을 그려도 될까요?
사업자인 제가 토지주이자 건물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