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강교육지시 연기 가능 할까요?
말싸움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이랑 교육40시간 정도 나왔는데 벌금은 사회봉사로 다 채웠구요 교육은 명령서 나오자마자 신청 했는데 몇달동안 교육이 안잡한다고 하다가 대학교 개강하고 지금 막학년이라 국시준비때문에 너무 바쁜데 지금 학교를 나가지말고 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어려워서요.,.. 교육을 더 오래 하더라도 내년 아니면 올해 말 12월 말에 받고싶은데 이제 곧 6개월이 다돼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ㅜㅜ 연기는 안될까요?? 사회봉사도 정말 성실히 했고 교육만 지금 시간이 너무 안맞아서 그러는데 .,,... 이걸로 또 벌금이나 법적으로 안좋은 상황이 생길까요?